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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1.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소송 제기를 위한 요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시곤 합니다.
이혼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과연 소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합의를 쉬이 이루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이란 결코 쉬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혼소송이라는 것도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단순히 어떤 때이든지 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의 수단으로 자유로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라 함은,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민법은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유책행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이혼소송 제기를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의 내용 중에서 실무상 가장 흔한 사례이자, 법률적으로도 가장 확실하게 이혼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은 바로 제1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는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나열한 조항으로, 총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한정적이나 제6호사유는 다소 포괄적이므로 정확하게 6가지의 사유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에는 틀림없이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자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이혼사유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닌데, 제1호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만이 절대적 이혼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이혼사유란, 구체적인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묻지 않고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주된 사례인 가정폭력을 살펴보자면, 민법은 가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등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즉,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혼을 허용해야 할 만큼 중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정폭력과는 달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므로,
일순간의 실수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의 외도라 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셈입니다. 즉,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범위와 그 입증
그렇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가리키는 유책사유가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셈이므로, 부정행위의 법률상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정행위란 혹 과거의 간통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넓고, 실무상 입증하기 위한 난이도도 상간소송보다 낮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간에 인정되는 당연한 의무인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과거 간통죄의 대상이 되었던 성적 관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이나 진정한 의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특별히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컨대 상간소송이라면 부정행위의 존재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혼사실 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입증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은 그러한 고의성 입증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내용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심증만 있다고 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삼기 어려운,
혹은 윤리의 영역에만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이혼사유의 입증 그 이후의 문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의 인용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 더하여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된 유책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외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성공적인 이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책배우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대부분 가져가고 양육권마저 뺏기는 사례, 실무상으로는 아주 흔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혼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철저한 검토와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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