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025-02-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우리나라의 법제와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의외로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이혼 신청을 한다’거나, ‘이혼 신고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혼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짧은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만 하면 되므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혼인의 성립이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기초하는 만큼, 혼인의 해소 역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하라는 것이 협의이혼 제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의 당연한 전제는 부부가 이혼을 할 지 여부와 어떻게 이혼할지에 대한 내용들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애초부터 협의이혼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혼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시도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못 보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혼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혼소송을 검토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에 관한 법률 체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기 위해 책임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파탄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혼청구의 당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사불일치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 부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후자는 혼인 파탄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혼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와 역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책주의란, 이혼을 하기 위해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측 어디에도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술하였듯 이혼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유책사유에 있다고 답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유책성과 청구인의 무책성을 기본적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청구를 인용하는 제도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제사적으로 보면, 이혼법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이란 남녀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인적 관계 형성에 관한 국가적 승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볼 때,

이혼에 관한 제도 역시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시대적인 변화를 겪어 왔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혼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었으나 로마 후기법에 이르러 이혼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국가의 재판권에서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매우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혼인의무의 위반 사례들에 대한 재판상 이혼절차와 매우 간이한 협의상 이혼절차를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당대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재판상 이혼도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다수 국가들의 이혼법은 다시 엄격한 사유에 대해서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는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에 대다수 국가들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간통이나 정신병, 학대나 범죄 등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법 역시 의용민법의 태도를 이어받아 소위 ‘유책사유’라고 하는 제한된 이혼사유 하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유책주의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가족에 관한 일반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엄격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던 대다수 선진국들은 영국을 필두로 하여 일제히 파탄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파탄주의 전환을 향한 전방위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 이는 다른 나라들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돌아서게 된 계기와는 조금 달리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법원에서 이혼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를 요구하는 법제인데,

실제로 이혼을 하기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항상 어느 누군가의 확실한 잘못으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경직적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의미 부여가 약해지고 가족 간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경직적인 유책주의를 견지하면서 이미 회복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파탄주의 전환에 관한 논의와 협의이혼제도

 

 그러나 전술하였던 대로 다수 국가들이 엄격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회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적합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 협의이혼이라는 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에 속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유책주의를 강경하게 견지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이루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부부가 제도적 승인을 얻지 못하는 관계로 어느 한 명의 유책사유를 가장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자 20세기 중반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며, 현재도 이들 국가에는 협의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간단하게 협의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 이혼 사례의 대다수가 협의이혼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유책주의의 입장을 폐기하고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여전히 우리 법원에서 유책주의의 해석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4. 파탄주의 전환 논의에 대한 견해

 

 협의이혼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파탄주의 이혼법을 택하더라도 실질적 혼인 파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이혼에 관하여 더욱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혼인 파탄 여부를 심리하여 허용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혼인 파탄 여부의 심리 및 증명 절차를 건너뛰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제도보다 복잡하고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협의이혼과 크게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혼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서구 이혼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도 이혼의 자유가 무제약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관한 법적 태도는 곧 그 국가의 혼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이혼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쌍방 중 상대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제약적인 이혼의 자유 확장이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기본적 방법으로 협의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제도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멕시코 정도의 소수 국가만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외 국가들은 어떤 식이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에서는 부부 간의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와 실질적 파탄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제약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의 태도가 유책주의인지 파탄주의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틀림없이 서구 이혼법의 역사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파탄주의의 입장으로 회귀해야 할 당위성은 낮다는 생각입니다.

 


 

5. 마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혼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이혼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건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칙적 제한과 예외적 허용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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