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1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2025-02-13

                                                


2-1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면,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적인 응보의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또 다른 복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와의 이혼, 둘째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항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바로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라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피고가 누구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왜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가 얼마인지는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밝혀내야 할 부분들입니다.

상간녀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연히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상간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요건상의 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혼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이외에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인적사항은 도대체 어디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 마치며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및 상간소송 전문 로펌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평온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2-2 글에서는 통신사 사실조회와 인적사항의 특정과 원고의 권리,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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