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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2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상권 행사를 미리 고려하는 판례에 대하여
따라서 상간소송의 피고는 우선 소장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어를 하고, 판결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가 구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구상금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수 년 전부터 하급심에서는 비록 주류의 태도는 아니나, 상간소송에서 이 구상권 행사를 미리 고려하여 상간자의 단독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자료를2,0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가정하면, 피고는 당장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1,000만원을 회수하여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독 부담부분은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선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더불어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피고로서는 구상권 행사라는 문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의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는 한 엄밀하게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재산이 다르고, 설령 같은 가정 경제에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최대한의 번거로움을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부당하게 여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의 형태는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여
그렇다면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취지는 어차피 이혼을 하지 않고 제기하는 상간소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방식의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또는 피고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일견 합리적일지 몰라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올바른 판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소송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입장에 보다 편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정치하지 않은 판결이라면 법적 신뢰성이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결과적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행위의 법적 성질인 공동불법행위의 확립된 법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마치며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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