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1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2025-02-07

                                            


2-1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질과 구상권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 상간자의 간통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혼자의 외도를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법률, 그것도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도 간통과 상간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법 제840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통죄와 소위 말하는 상간녀소송 간에는 차이점도 없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발생 원인과 효과를 달리하는 상이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과거 간통죄에 있어서 간통이라는 구성요건은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하여야 했던 반면, 상간녀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간통죄와는 달리 상간녀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간에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배우자와 외도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동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닙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반드시 공범이 존재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이고,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입니다.

설령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법률적 성질은 변함이 없는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행사에 관한 민법상의 권리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보유하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신 돈을 갚았으니 채권자 대신 내게 돈을 갚으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에서 구상권이 문제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전술하였듯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수 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보니,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함께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간자에게 전액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불합리한 형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간혹 이러한 전액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법 제7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할 신속한 손해의 배상이라는 목적 달성이 지나치게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에게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후의 문제는 내부적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상간자에게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에서는 우선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규모를 명확히 한 다음 해당 판결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뒤, 피고가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상금은 보통 50%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이 크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5:5를 넘어서는 비율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마치며

상간녀소송과 구상권 행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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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2 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구상권 행사 및 결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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