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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2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실무상의 태도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그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명확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 그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이전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과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제외하되 그 역시 다른 일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면 대상에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변론이 진행되다가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이혼소송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자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해 물어보면 약간 상이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소제기 시점’ 또는 ‘소제기 이전의 파탄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라 하였는데, 소제기 시점은 변론종결일보다 훨씬 빠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될까요? 틀린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소제기 시점이나 파탄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해해야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례와 하급심 법원 실무의 태도가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간혹 대법원의 판례는 이러하나 실무는 다르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상급에 위치한 대법원의 입장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이론적인 설명이라 해야 할 것이고, 실무의 태도는 실제 이혼소송 실무상의 현실에 맞춰진 것일 뿐이지 이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이란 결국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이란 과연 어떤 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협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기는 하나 그 예외를 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부부간의 협력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이후에는 공동의 협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별거 이후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처럼, 소제기 시점보다도 파탄의 시점이 앞서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잡기보다는
대법원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소제기 시점 내지는 파탄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되, 아파트나 주식의 시세 변동과 같이 단순히 시세만이 변동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세로 정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재산분할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 시의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위와 그 비율, 가액 등을 정함에 있어서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각자의 협력 정도에 따른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송절차 내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상세히 입증을 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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