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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상간소송증거,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핵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소송 중에도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판례나 학설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소송이란,
어떠한 권리관계를 확정지음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률에 관한 해석을 대전제로 하여 논리를 구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인 ‘증거’는 그 핵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무하다면 어떠한 변호사를 통해서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 대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간소송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간소송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여야 함은 명백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확보한 증거가 사실인정에 충분한지,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소송을 당할 우려에 있는 입장에서 혹은 피소된 입장에서는 원고측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증거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 증거가 유효한지 또는 충분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당사자들도 상간소송증거가 이 소송에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증거수집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데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만,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피고 입장에서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인정해야 하나요?"
물론 그 중에는 전혀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도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증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여도 무방하다고 할까요?
또는 원고가 수집한 증거가 수집된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성을 주장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로 세간의 인식은 ‘증거수집방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과정이 부적법하다면 그 결과물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는 법률상의 원칙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상간소송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을 것이라 보고, 과연 어떤 방법이 불법수집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생각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증거 수집에 관련된 글을 마치며,
다음 파트2에서는 '상간소송증거 수집방법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증거를 대하는 원고와 피고의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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