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의 항변을 깨뜨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2026-11-03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2년 남짓 배우자와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 어느 해 겨울,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인 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까워져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석 달쯤 뒤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를 추궁하자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배우자는 며칠 뒤 집을 나갔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몰랐으니 고의도 과실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면 책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식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항변은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쌓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네 갈래로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① 상대방·배우자·지인이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짝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을 남긴 기록

②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보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재로 한 영상

③ 의뢰인이 상대방의 번호를 알게 되어 저장하였을 때,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의 번호를 차단해 둔 상태였다는 사실

④ 모임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배우자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 특히 세 번째 정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미리 차단해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 하나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아울러 감명은 이 사건이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이라는 점이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즉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은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감명이 제출한 네 가지 정황을 그대로 들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 산정에는 사실혼 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이 참작되었습니다.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받아들여지면 청구 전부가
무너지는 항변입니다. 인식은 직접 보여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정황의 싸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대화 기록, 전송 자료, 연락처 차단 사실, 사실확인서를 겹쳐
상대방이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고,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이 위자료와
소송비용 전부를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