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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금액 못지않게 걱정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이 일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과 별개로 주변에 사실을 알리거나
진정·고발에 나서는 일은 드물지 않고, 판결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정해 줄 뿐, 상대방의 그 이후 행동까지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조항으로
넣을 수 있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을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액수를 줄이는 것과,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 조정은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므로, 금액과 조건 어느 한쪽만 밀어붙여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명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선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을 정리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한다. ]
-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원고는 피고의 가족,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알리거나, 진정,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반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이 일을 알리거나
진정·고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약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조정조서에 명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결은 금액만 정해 줄 뿐 상대방의 입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조정이라는 절차의 특성을 살려,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상대방이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