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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2년 동안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었습니다.
- 관계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끝났고,
상대방 부부는 그로부터 몇 달 뒤 별거에 들어가 이듬해 협의이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았고, 상대방 부부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렀기에,
위자료가 높게 정해질 요소가 겹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사정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그것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모두 무거웠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그 사정들을 부인하는 대신, 그것이 액수로 어떻게 환산되어야
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것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른 사건은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사정이 액수로 환산되는
방식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방향으로 대응하여,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