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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어느 해 초, 짧은 기간 한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5년 넘게 혼인을 이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위자료의 액수에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 — 특히 관계가 이어진 기간 — 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배상한 뒤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간자 혼자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전부 상간자의 몫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저지른 것이고, 배상 뒤에는
그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구상권에 관한 판시까지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