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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혼인 5년차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업무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어느 해 봄,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 가며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 위자료 산정에서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은
성관계보다 넓지만, 액수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의 부인에 대해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의 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머문 사실, 성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
의뢰인의 정리 요청 이후에도 계속된 만남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와 영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청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부정행위의 기간뿐 아니라 「발각 이후의 태도」라는 고려요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상대방의 「성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초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를 참작하여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역시 8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가 성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흔한 방어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숙박 사실, 대화 내용, 이후의 행적을 겹쳐 놓으면 법원은 성관계까지
인정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정황을 시간 순서로 쌓아 상대방의 부인을 깨뜨리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