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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배우자가 반소로 맞선 사건입니다.
- 의뢰인 부부는 결혼 10년차였고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직으로 일해 왔으나, 상대방이 수년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가사와 육아는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의 폭언과 상대방 가족과의 갈등을 둘러싼 불만이
쌓여 있었고, 어느 해 초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
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하나는 의뢰인이, 다른 하나는 상대방 측 가족이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그리고 자신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 있었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본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녀 하나는 이미 상대방 측에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의 쟁점을 두 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그와 무관하게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로
판단되는 재산분할·친권·양육입니다.
- 위자료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었고, 오히려 신뢰를 잃어 다른 쟁점까지 불리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문제이고, 친권·양육은 자녀의 복리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명은 이 두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 상대방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상대방 명의 재산도 혼인 중 유지된 것이라는 점을 정리
② 친권·양육 — 별거 전후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을 시기별로 정리. 상대방 측에 있는 자녀도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복리에 맞다는 점을 주장
- 특히 두 자녀를 떼어 놓지 않고 함께 의뢰인이 양육해야 한다는 점,
그러려면 상대방 측에 있는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
- 법원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
-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상대방 측에 있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각 월 120만 원(어린 자녀는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79,000,000원을 지급하라. ]
-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을 분할 비율의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한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친권과 양육은 자녀의 복리로
따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책임 부분을 다투는 대신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를 입증하여,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상대방 측에 있던 자녀의 인도와
재산분할 2억 7,900만 원까지 받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