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소송 위자료의 80%를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2026-10-19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1년 무렵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듬해 말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았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함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발각 이후의 태도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경위가
통상의 사건과 달랐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를 자료로 밝혔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의뢰인이 그 말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 관계를 이어 간 기간은 그 이전으로 한정된다

②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이 스토킹을 하여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점 — 관계를 유지하려 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었다

 

- 이 두 사정은 「상간자가 가정을 파괴했다」는 통상의 구도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 줍니다. 감명은 이를 근거로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이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크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이혼하였다고 말한 점과
상대방의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청구액의 20%만 인정된 셈입니다.

 

♦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고 해서 상간자가 늘 가해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였는지, 관계를 끝내려 한 쪽이 누구인지는
위자료를 크게 바꾸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청구액의 80%인 4,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