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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갔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는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대방 측에 있었고, 상대방 부부는 별거와 이혼 소송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이 주목한 것은 이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진행하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와 배우자는 같은 피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하나이고,
그 배상을 둘 중 누구에게서 받든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 위자료 채권을 자신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과 상계하였습니다. 상계는 돈을 실제로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위자료를 이미 전부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 감명은 상대방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밝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상계로 채무를
소멸시키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전액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질 수 있는 위자료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고,
위자료 액수도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감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이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상계한 이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
역시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4,000만 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은 전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는 대신 상대방이 이미 배상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