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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어느 해 여름,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과 하루 한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인 4년차의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 하나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가르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관계가 이어진 사건과 한 차례에 그친 사건은 같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이 사건의 부정행위가 단 한 차례의 만남에 그쳤고
그 이후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인정된 부정행위의 범위는 하루 사이의 한 차례 만남에 그쳤고,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를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수개월 이어졌는지는
위자료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것이
방어의 실질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한 차례의 만남으로 확정시켜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