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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일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0년 넘게 혼인을 이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의 액수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며,
그 가운데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행위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가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4,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드러난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부부의 혼인이 실제로 깨졌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책임의 유무와 액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지점을 정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