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는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10-05 구선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2년부터 교제하다가 2024년 여름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가을부터 함께 살며 서로의 급여와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식 무렵부터 유흥업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2025년 겨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갈 뜻이 없음을 밝히고
거주지를 분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책임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700만 원 남짓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사실혼 파기 사건에서 위자료는 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상, 이 사건은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의 유흥업소 출입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이런 일은 현장을 잡기 어렵고, 상대방은 업무상 회식이 잦았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세 가지 기록을 겹쳐서 제출하였습니다.

 

① 위치 기록 —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남은 위치 기록으로,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② 검색 기록 — 같은 시기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검색한 부적절한 검색 기록

③ 결제내역 —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

 

- 기록 하나만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러나 위치와 머문 시간,
검색 내용, 결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은 예상대로 반박하였습니다. 회식이 잦은 업무 특성이 있고,
위치 기록에는 실제로 가지 않은 장소가 여럿 찍혀 있어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명은 위치 기록이 GPS뿐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와 기지국 정보로 보정되는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검색 기록과
결제내역이 그 위치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들어 이 반박을 받아쳤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반소에서 의뢰인이 가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경제활동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감명은 그러한 사정이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위치 기록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치 기록이 여러 정보로 보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십 차례의 검색 기록과
위치·머문 시간·결제내역을 종합하면 그 기록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갈등을 풀어 가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애정과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므로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1,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2,0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을 나누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6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6,700만 원 남짓을 달라고 하였으나,
결론은 정반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 소송비용 역시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위자료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돌리며 반소로 맞서는 경우가 많아, 결국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자료로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위치 기록과 검색 기록, 결제내역을 겹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웠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내는 한편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막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