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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6년 초부터 석 달 남짓 한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혼 8년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고,
그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고,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를 키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위자료의 액수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그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감명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교제 기간 —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석 달 남짓에 그쳤다는 점
② 발각 이후의 정황 — 발각과 함께 관계가 끝났고, 의뢰인이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졌거나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감명은 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4,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이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교제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감명이 정리하여 제시한 사정이
그대로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이미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다투지 않는 대신, 교제 기간과
발각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켰고,
그 결과 청구액에서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