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3,000만원의 이혼 위자료, 1,2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08-07 백민영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래 만나 온 끝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졌고 교제에 이르렀습니다.

 

-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도 그러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 결국 부부는 혼인신고 후 넉 달 남짓 만에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도 혼인관계를 이어갈 뜻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것은
위자료의 액수 하나였습니다.

 

- 이혼 위자료는 실무상 3,000만 원 안팎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은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그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 혼인파탄의 사유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혼인파탄 이후의 정황들

· 원고와 피고의 각 연령, 소득, 재산상태

 

-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혼인기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은 혼인신고 후 넉 달 남짓에 그쳤고,
오랜 세월을 함께 쌓아 온 혼인이 부정행위로 무너진 사건과는
사정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을 제1호증부터 제14호증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며
여러 각도에서 다투었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8,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위자료의 액수는 1,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혼과 위자료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1,8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상당한 폭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법원은 혼인기간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자료로 밝혔고, 청구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