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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도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 22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활 방식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화해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였으나, 갈등의 원인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몇 달 뒤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써서 배우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위자료의 액수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부터 자기 명의의 예금을 잇달아 해약하고 인출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까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점을 전제로, 책임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구조를 세우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대상재산을 빠짐없이 확정하는 일입니다.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면 그만큼 전체 재산이 줄어들고,
그 절반이 상대방의 몫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감명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 곳의 금융기관 모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였습니다.
- 회신된 자료를 시기순으로 맞추어 보니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부터 약 3주에 걸쳐
네 곳에 나누어 두었던 예금 20여 개를 잇달아 해약하고,
그 돈을 한 계좌로 모은 뒤 다시 인출하였습니다.
- 감명은 이 흐름을 계좌별·날짜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그만한 규모의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돈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규모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약한 예금들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렇게 되살아난 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빠졌다면 배우자의 순재산이 그만큼 줄고,
의뢰인의 몫도 그 절반인 약 1억 4,000만 원이 함께 줄었을 것입니다.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
-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으로 정해졌습니다.
파탄의 결정적이고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된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그대로 확인된 것입니다.
♦ [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과 자동차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위자료는 5,0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3,000만 원으로 정해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 구조를 전제로, 책임은 다투지 않되 분할대상재산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네 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인출해
감춘 약 2억 8,000만 원을 분할대상에 되돌려 놓았고,
재산분할 비율 50%와 5억 3,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