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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15년 넘게 이어 온 사람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 혼인생활은 어느 한 시점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갈등으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부부는 결국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 별거 이후 자녀들을 곁에 두고 돌본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일상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산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명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과 차량이 있었고,
그와 얽힌 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 게다가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에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 사건에서 재산은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이므로, 법무법인 감명은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양육 태도
· 양육 환경과 경제적 상황
· 자녀와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 감명은 이 가운데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무게를 두어, 별거 이후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감명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그 목록은 판결문에서 분할대상재산을 정하는 근거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난 뒤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 물었고, 그 결과 처분 대금에서 나온
임차보증금과 보관 중인 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이 남아 있다면 대신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이 사건에서 실제로 관철시킨 것입니다.

♦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 법원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그대로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6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양육비는 과거분 360만 원과 함께,
두 자녀를 합하여 매월 18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9,96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2 목록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라. ]
- 재산분할로는 1억 5,996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계속 지고 있던 채무를 상대방이 넘겨받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만 보아서는 이 사건의 실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재산은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나눌 수 없고,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자료로 밝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