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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앞선 소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 22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다 자란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 몇 해 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 소송에서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죄한다고 밝히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니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판결이 선고된 지 약 여덟 달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 직접 만나 관계를 가졌고, 이후 넉 달 가까이 주에 두세 번씩
연락이 오갔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것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을 통해서였고, 이번에는 자녀들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같은 상대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앞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그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새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였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갑 제7호증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맺은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 내역을
시기별로 확정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앞선 소송에서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그 진술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나란히 놓아 대비시켰습니다.
- 여기에 의뢰인이 앞선 판결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차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는 자녀들까지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한층 컸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법원은 상대방이 앞선 소송의 변론이 끝난 뒤에도 거듭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든 사정에는
감명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도 판결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다시 부정행위에 이른 점
·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재차 부정행위가 있으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대방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자녀들까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의 고통이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결과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 소송비용 또한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한 번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에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앞선 소송의 기록과 이번 부정행위의 경위를 함께 놓아,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