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을 깨뜨려 1,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08-07 백민영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약 3년 전이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업무로만 마주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오갔고 스킨십에 이르렀으며,
그 기간은 약 다섯 달이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상 모를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는 결혼 9년차 부부였고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 원고가 이를 알게 된 것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에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실제보다 약 1년 7개월 앞선
때로 보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전제에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위자료는 그만큼 올라갔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따져, 해당 시기의 연락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을 제2·3호증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분해 제시하였고, 이 증거들은 판결문의
인정근거에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 그 결과 판결문에는 상대방의 기간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사실이
각주로 남았습니다.

 

♦ [ 원고는 [ … ]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 기간은 약 다섯 달로,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여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을 그대로
두면 금액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짚어, 청구된 금액의 절반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