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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뒤 원고는 두 갈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②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 먼저 진행된 배우자 상대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는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상간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두 책임은 하나의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구조에 착안하여,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이상 의뢰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는 면책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604,602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근거 판례로는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을 들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먼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어서 감명이 제기한 면책항변을 검토한 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의뢰인에게도
미치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 그 결과 3,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항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와 그에 따른 변제 사실을
확인하여 면책항변을 제기하였고, 그대로 두었다면 인정되었을
1,000만 원의 위자료 채무 전부를 소멸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