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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13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주말마다 나가던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오간 이야기만으로도 확인되는 사정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약 1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것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이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흐름을 따라가자 관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3호증에 이르기까지 증거자료를 순차로 제출하였습니다.
-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이 어느 기간에 걸쳐 어느 정도로 오갔는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여기에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13년에 이른다는 점과
아직 어린 자녀가 둘 있다는 점을 더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가 한 가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밝혔습니다.
- 소송 과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뒤에야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된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나중에 사라진 것일 뿐 종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처음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소송비용 중 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경위 및 기간, 혼인기간, 자녀관계와 함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 소송비용 역시 93%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에 미친 영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1년에 걸친 관계의 전 기간을 자료로 확정하고
13년의 혼인과 어린 자녀 둘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