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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부서가 달라 평소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으나,
회사가 새로 맡은 사업으로 몇 달간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업무 외의 자리에서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상 의뢰인이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 관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쓰던 휴대전화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자녀를 두었고, 이 일이 있을 무렵에는
함께 생활한 지 2년 반 남짓이 지난 때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생각은 없었으나,
청구된 금액이 실제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든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가 함께한 기간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 그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관계에 미친 영향
-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의 액수일 수밖에 없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은 위 고려요소 가운데 부정행위의 기간과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 먼저 부정행위의 기간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어 끝나기까지 약 두 달에 그쳤고 그 사이에도 만남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원고 부부의 관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원고 부부는 이 일이 있은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점은 판결문에도 두 사람이 현재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인정 사실로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과는 사정이 다르므로
위자료 산정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밝혔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4,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소송비용 또한 6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비용 분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자료의 액수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그것이 상대 부부의 관계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줄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