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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작은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며 배우자의 사업을 응원해 왔습니다.
피고는 해당 와인바를 자주 방문하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술과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영업이 끝난 뒤 따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 1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잦아진 외출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차량에서 피고의 물건과 결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함께 양육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와 배우자가 단순히 가게 사장과 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약 10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까지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 내용과 만남의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배우자가 상당 기간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의 내용과 지속기간 및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