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대기업 사내불륜, 위자료 2,500만 원 감액 2026-08-06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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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며 같은 부서의 남성과 업무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퇴근 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기업 내에서 발생한 직장동료 간 부정행위였던 만큼, 의뢰인은 소송 결과뿐 아니라

직장 내 평판과 향후 회사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별개로, 비교적 짧았던 관계의 기간과 실제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저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해당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및 정도에 비해

위자료 4,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