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친자 문제로 인한 위자료 8,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2026-08-06 백민영 변호사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전남편과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은 아이를 출산했고, 의뢰인에게 혼자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실제로 전남편인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함께 양육했습니다.

여성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며, 의뢰인이 친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친자관계까지 숨겼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8,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을 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나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법률혼 기간뿐만 아니라 이혼 후 사실혼 기간에도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아이를 친자로 믿고 양육하는 상황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실을 숨겨 원고에게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여성이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교제한 것이며,

여성과 원고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성으로부터 혼자 양육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원고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알고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속이거나 친자가 아닌 아이를 양육하도록 할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가해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와 여성의 법률혼 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성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아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아이를 친자로 믿고 여성과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를 속여 아이를 친자로 양육하게 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8,000만 원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