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가게 사장과 종업원의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31 고다연 변호사

의뢰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 남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사장인 남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가 끝난 후에도 연락하고 따로 만남을 이어갔으며, 결국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 사용이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별개로, 원고의 혼인관계와 실제 파탄 여부 및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 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발각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액 중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청구액의 절반만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