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상간자 위자료 3,100만 원,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8-05 고다연 변호사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모임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와 일상에 관한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일시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약 2년 동안 이어졌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원고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 뒤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약 2년간 관계가 이어졌고 실제로 원고 부부가 이혼한 만큼,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문서와 영상 및 음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약 2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배우자와 별거하고 협의이혼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

및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및 이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4분의 3을 각각 부담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1,600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만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