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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배우자를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만남과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원고는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와
이러한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와 배우자가 직장동료로 알게 된 뒤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피고와의 교제를 계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와 부정행위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문서와 음성 및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전액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시작하고,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점이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