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원고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중학교 동창인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뒤 늦은 시간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뒤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발견한 후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앞선 이혼소송의 판결과 상계로 인해 위자료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늦은 시간 모텔에 방문한 점과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서로 연인 사이에서 나눌 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앞선 이혼소송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 채권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채무를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피고의 위자료 채무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효력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와 위자료 2,000만 원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상계로 인해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가 이미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에게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