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8-05 법무법인 감명

의뢰인인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후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및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이 감액되고 1,500만 원만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