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6-08-05 백민영 변호사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피고를 알게 된 뒤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 모바일 게임을 검색하고 서로의 주거지를 오갔으며,

원고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공동주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배우자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피고와의 관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이혼한 사람인 줄 알고 교제했으며,

아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와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부부의 공동주거를 방문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공동주거에는 원고와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를 조금만 주의하여 확인했더라도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역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배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앞선 이혼소송에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와 배우자가

원고의 혼인기간 중 이성적으로 교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부정행위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우울장애를 겪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다만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와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명해졌고,

배우자는 판결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이미 전액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위자료 전액 지급으로 그 위자료에 포함된 피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부정행위나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배우자가 관련 손해를 이미 전액 배상하여

피고에게 동일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