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감액시킨 사례 2026-07-29 고다연 변호사
본 건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나,

1년이 되지 않아 관계가 끝났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액수였습니다.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위자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관계가 유지된 기간

· 함께 지낸 생활의 모습

·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 파탄 이후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 법무법인 감명은 이 가운데 특히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위자료는 그 관계에서 쌓아 온 것을 잃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기간과 그 실질은 액수를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감명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낸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모습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청구된 5,000만 원이 그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실혼 기간과 생활의 모습, 파탄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청구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그 실질을 자료로 밝혀,

청구액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