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부정행위 각서 위약금 3억 5천만 원 감액시킨 성공 사례 2026-07-29 임지언 변호사
본 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남을 가질 경우 5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각서에서 정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각서를 근거로 위약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각서가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5억 원 전액을 그대로 부담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사건의 승부처가

각서에 적힌 5억 원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위약금이라도 이를 위약벌로 보면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위약벌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감명은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각서 어디에도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각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더라도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③ 각서의 문언 자체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나아가 각서에 기재된 5억 원은

통상의 부정행위 위자료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각서에서 정한 5억 원이 통상의 부정행위 위자료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70%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원고가 청구한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