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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수개월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고,
육체관계에까지 이르는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는 짝이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는 하나였지만 피고에게도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양쪽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 피고의 배우자 →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선행 사건)
· 의뢰인 → 피고를 상대로 (본 건)
- 법무법인 감명은 이 두 사건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 이런 맞소송에서는 양쪽 위자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고받는 금액이 서로 상쇄되어 결국 남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선행 사건에서 지급하게 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등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이 고려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두 건의 자료로 정리되었고,
나머지 열 건에 가까운 증거는 모두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특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까지 자료로 남겨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위자료가 사실상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선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지급하게 된 금액보다 큽니다.
⇒ 맞소송이었음에도 의뢰인 부부가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을 함께 대리하면서,
방어할 사건에서는 액수를 낮추고 청구할 사건에서는 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맞소송이었음에도 의뢰인 부부가 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