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가까이 감액 받아낸 사례 2026-07-27 임지언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5년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또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냉각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 간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은 위자료를 1,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고에게 1,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