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상간자 이혼소송 승소사례 ㅣ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6-07-27 고다연 변호사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24년차 부부로서 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 혼인기간 중 피고는 PC방을 운영하며 소득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했기에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 이혼청구 인용,

♦ 위자료 5,0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1억 3,400만원 인정

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