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3년간 직장동료와 불륜을 이어온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감액 2026-07-20 법무법인 감명

  •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15년차 부부

 

  • 피고는 3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소외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적발 이후 관계를 단절했고,

직장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직했음을 강조

 

  •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진지한 반성 및 사과를 한 바 있고,

부정행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

 

♦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3천만원을 삭감 받은,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