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4천만 원 → 800만 원 2026-07-13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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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뢰인)는 약 3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됨

 

  • 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 역시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감

 

  • 그러나 관계가 시작된 지  반 년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는 우연히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이며,

원고와 약 9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원고의 배우자는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계속해서 설득

 

  •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으며,

피고가 이를 회피하려 하자 피고의 직장 근처에 찾아오는 등 집요하게 접근

 

  •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혼인 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

 

  • 피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피고와 배우자 간 관계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취하된 점 등을 강조하며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함을 주장 

 

  •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을 설득력 있게 설득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