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금액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2026-07-07 고다연 변호사

  •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나,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원고 남편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 시작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면서

전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피고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시 시점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