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 2026-07-02 법무법인 감명

  •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결혼 9년차 부부

 

  • 그러나 4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외도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 별거를 선택

4년 간 별거부부로 지냄

 

  • 이에 남편이 '실질적 혼인 파탄'을 사유로 먼저 이혼 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것이 맞지만

남편 측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된다는 점에 집중

 

  • 별거기간의 장기화조차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나머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용될 예외사유가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에게 적절한 혼인 회복의 노력을 요청하여

혼인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주장

 

♦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

 

4년 이상의 별거 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