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 1,000만 원으로 감액 2026-06-29 백민영 변호사

  •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근거로,

배우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는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중복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고,

당초 약 3,000만 원의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