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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위자료 전액 기각
2026-06-29
백민영 변호사


-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아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주셨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전액을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별도로 의뢰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이상 그 변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혼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에는 배우자의 폭행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반영되어 있어,
원고의 손해는 이미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배우자가 이혼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공동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상간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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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 1,000만 원으로 감액
[
]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 1,500만 원으로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