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 1,500만 원으로 감액 2026-06-25 백민영 변호사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의 범위를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주장한 장기간의 교제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일부 기간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청구액 3,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