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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공동불법행위 채무 소멸 인정
2026-06-25
백민영 변호사


-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이미 관련 이혼소송 판결을 통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변제의 효력이 의뢰인에게도 미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미 손해가 전부 회복된 이상 의뢰인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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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 1,500만 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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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1,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