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공동불법행위 채무 소멸 인정 2026-06-25 백민영 변호사

 

  • 의뢰인은 상간행위를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이미 관련 이혼소송 판결을 통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변제의 효력이 의뢰인에게도 미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미 손해가 전부 회복된 이상 의뢰인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