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위자료 60%로 방어해낸 사례 2026-06-19 백민영 변호사

  •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이에 본 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지급하라 ]

 

재판부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